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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안내

안녕하세요. 제로레인보우입니다. 
【부가가치세법 제33조 세금계산서 발급의무의 면제 등】에 따라 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 발급한 경우에는 세금계산서를 발급하지 않습니다.

 

 

【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】
 
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(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.